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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역 사고 목격자 "피해자가 닫힌 스크린도어 열려고 시도"

사건/사고

    김포공항역 사고 목격자 "피해자가 닫힌 스크린도어 열려고 시도"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 한명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자가 사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승강장 사고 피해자가 당시 열차 안에서 닫힌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강제로 열려고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이같은 목격자의 진술과 전동차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규정을 검토해 수사할 방침이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같은 전동차에 타고 있던 한 여성 목격자는 피해자가 열차 문과 안전문이 닫힌 상황에서 초인종 인터폰으로 추정되는 곳에 "문을 열어달라"고 4~5차례 정도 외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목격자는 "이후 출입문이 열렸지만, 안전문은 열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닫혀 있는 스크린도어를 손으로 열려고 시도했으나 열리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30초 가량이 지나자 전동차 문이 닫혔고, 피해자가 출입문과 안전문 사이에 끼어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목격자 진술과 지난 19일 당시 기관사였던 윤모(47) 씨 진술을 대조하고 있다.

    앞서 윤 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폰으로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가 와서 30초 가량 열차를 정차한 뒤 문을 열었다"며 "30초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관련 전동차 정보에서도 사람이 끼었다는 징후가 없어 열차를 출발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현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승강장 안전문은 한 번 닫히면 센서 동작이 멈추면서 안전문과 전동차 출입문 사이에 물체가 끼어도 감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동차 내부에 있는 기관사는 승강장 안전문 개폐를 조작할 수 없고, 승강장에 있는 조작반에서 개폐를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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