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목걸이를 끊어 달아나는 속칭 '굴레따기' 수법으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굴레따기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시선을 끈 뒤 목걸이 등을 끊어 달아나는 고전적인 소매치기 수법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상습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49) 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4년~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4일 오전 7시쯤 대전시 동구 역전시장길 대전역 지하철 1번 출구 인근에서 혼잡한 틈을 타 순금 30돈에 달하는 김 모(60) 씨의 금목걸이를 끊어 달아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점퍼가 떨어졌다'며 발밑으로 시선을 끈 뒤 그 틈을 이용해 니퍼로 금목걸이를 끊어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50~70대 노인들이 주로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금목걸이를 상습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