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2월까지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대책반이 발족할 예정이다.
대책반은 제도개선과 정수기 위생관리 개선, 소비자 권익보호 등 3개 분과 18명으로 구성되며, 대책 마련까지 5개월 동안 운영된다.
환경부는 제조, 판매사 등에 내놓은 대책과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총망라해, 정수기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문제점을 진단한 뒤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수기에서 세균과 이물질 등이 검출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복합형 정수기의 경우 관리 담당 부처가 나뉘어져있어 사실상 관리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