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에 소재한 멀티플렉스 극장 CGV의 풍경.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스크린 독과점 등을 규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대기업의 상영·배급 규제에 따른 스크린 독과점 해체,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법안 초안에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영화인단체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참여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배급업자 또는 상영업자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급과 상영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함 △복합상영관에서 한 개 이상의 전용상영관을 지정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도록 함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전용상영관에 대한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및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