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후보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캡처)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27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여야3당에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인인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가기밀까지 받아 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있는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 수사팀에 특별검사보를 2명밖에 둘 수 없고, 수사관도 30명 이내로밖에 둘 수 없다. 수사기간은 60일밖에 되지 않으며,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는 현직 대통령에서부터 고위공직자, 대기업까지 연관된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수사하기에 현행법상 특검 수사팀의 규모는 너무 왜소하며, 대통령의 입김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며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에는 유례없는 규모의 특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최순실 특검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특별검사 임명에서 대통령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 하겠다"며 "또 수사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사기간의 상한을 늘리겠다.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국회에 사유만 보고하면 특별검사 스스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끝까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특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는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이는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수 없다는 규정이지,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조차 조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최순실 특검법'을 통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일지라도,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