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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요건 강화…과열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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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과열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11.3 부동산 대책] 2순위 신청도 청약통장 필수…1순위 접수는 당해/기타 지역 구분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과열된 주택 청약 시장의 열기를 잡기 위해 청약 순위 및 재당첨 기회를 조정하는 한편, 과도한 투자수요에 고삐를 채우겠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를 살펴보면, 우선 이번에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및 경기·부산 일부 지역과 세종시 등에서는 1순위 청약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 재당첨 제한 대상 요건도 확대해서, 조정 대상지역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 재당첨 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고,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들도 당첨 제한 주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1월 중순까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완료하고, 개정된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1순위·재당첨 제한 강화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 대상지역에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청약 절차를 조정하고,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당해지역, 기타지역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받던 것을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될 경우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 거품을 줄이고, 착시효과로 인한 투자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1일차에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하고, 2일차에는 1순위 중 서울 거주자, 3일차에는 1순위 중 경기·인천 거주자의 청약 접수를 받고, 4일차에 비로소 2순위 접수를 시작하는 식이다.

    아울러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2순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어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이 남발되던 폐단도 막기 위해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만 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10% 이상으로 강화한다.

    그동안 소액의 자기자본만으로 분양계약부터 체결한 뒤,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거두던 단기 투자수요을 다소 줄이기 위함이다.

    또 다음해부터 지자체마다 자율 시행할 방침이었던 청약가점제 위임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자율시행을 유보하고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해 투자 목적의 청약경쟁 열기를 가라앉히고,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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