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성인잡지와 술 등을 몰래 반입해 준 교도관이 적발됐다.
순천교도소에 따르면 재소자 2명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대신 금지된 물품을 몰래 반입한 혐의로 교도관 43살 김 모 씨가 최근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구속 수감 중인 재소자 2명으로부터 총 3100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이들에게 협박을 받게 되자 술과 담배, 성인잡지 등을 들여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도박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