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 국회의원인 윤 모(78) 씨에게 제기된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씨가 2012년 12월 인사청탁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축산경제부분 대표 이사이던 A 씨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을 요구하고, 그러면 차관 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제공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에 나온 시기는 박 대통령이 후보이던 2012년 12월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축산인 전진대회에 참석한 며칠 뒤"라면서 "윤 씨 측근인 김 모 씨의 자녀 및 사위 명의의 씨티은행으로 돈이 이체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씨는 현재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수사를 받기 어려운 상태다.
이중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윤 씨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지만 윤씨가 현재 노인성 치매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의혹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윤 씨는 현재 치매와 뇌경색, 허혈성심근증 진단을 받고 서울의 한 병원 감염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순환기내과 등 3개 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윤 씨는 부정맥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씨는 내년 1월 15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주거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인 황 모(58) 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교도소에서 변호인을 만난 뒤 쓰러진 윤 씨는 30분간 심정지 상태였지만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한 뒤 수술을 받았다.
윤 씨는 같은 달 22일에도 관상동맥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으며 인지능력 저하, 치매, 뇌경색 등을 앓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