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대리점 감시위한 비표 (자료= 공정위 제공).
식음료업계 국내 1위 사업자인 CJ제일제당이 제품 가격 저하를 막기위해 식품대리점에게 정해진 영업구역 밖이나 자신들이 정한 기준 가격 이하로 판매를 하지 못하게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마트나 도매상, 온라인 대리점들이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가 원천 봉쇄되고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이 대리점에게 지정된 영업구역 바깥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 10억원을 부과했다.
CJ제일제당은 2015년 매출액이 4조 5,396억원인 식음료업계 1위 사업자이다.
CJ제일제당은 설탕이나 햇반, 스팸, 장류, 식용유, 액젓 등을 공급받아 지역 중소슈퍼마켓이나 도매상에 판매하는 식품대리점에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정해진 영업구역을 벗어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가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을 적발해 제재했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을 담은‘ 정도영업기준을 제정해․운영하고 .이를 감시․추적하기 위해 식품대리점으로 출고된 주요 제품에 비표를 붙였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관할지역을 이탈한 물량이 발견된 경우 비표를 조회해 유출대리점을 색출하고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 피해대리점에 대한 보상 강제, 매출실적 강제 이관, 출고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가했다.
2013년. 서울 노원,강북,성북구 지역 C대리점 물량이 도매상을 통해 인천지역 D대리점 관할 거래처에 유입되자 CJ제일제당은 C대리점의 해당 월 제품 공급가격을 0.7% 인상처리했다.
2014년. C대리점 물량이 D대리점 관할 거래처로 유입되는 일이 반복되자 CJ제일제당은 C대리점의 매출 실적 2,200만원을 D대리점으로 이관하도록 조치했다.
또 경쟁사인 대상베스트코에 대한 출고가격 하한선을 지정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전체 메일로 공개하고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온라인 대리점에게도 기준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은 "출고중단이나 가격인상 등을 하겠다고 강요해 기준가격 준수를 강제했다.
2009년 오픈마켓 11번가 판매를 담당하는 F대리점이 한뿌리 제품을 지정가격보다 싸게 팔자 판매가 준수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이 대리점이 설특선 2호 선물세트를 저가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자 해당 제품에 대한 출고중단 조치했다.
2011년 G대리점이 오픈마켓에서 한뿌리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자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납품가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식품대리점에게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제품을 공급받는 중소마트는 대리점 간 가격 비교를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
이로 인한 중소마트의 매입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식품대리점, 온라인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소비자가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일부 중소마트는 CJ제일제당 대리점의 지역 독점권에 기초한 고마진 영업을 ‘배짱영업’으로 표현하며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은 올해 6월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33개 대기업 가운데 다른 24개 대기업과 함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등급에는 생리대 가격 인상으로 깔창 생리대 파문을 일으킨 유한킴벌리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