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대 260만명으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종사자들을 위해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하고 간접·특수고용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감정노동자는 직접 피해구제도 도와준다.
서울시는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7일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조성계획의 일환이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740만 명, 서울에만 최대 약 260만 명이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감정노동종사자가 일상적인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낮은 임금과 타산업 대비 높은 소규모사업장 종사비율 등의 업무 특성상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타 도시에 비해 감정노동자 비중이 높아 권리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한 '서울형 감정노동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와 대응 등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할 허브기관인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2018년까지 설치한다.
권리보호센터는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치유서비스부터 피해예방 교육까지 종합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 사업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감정노동종사자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 보호한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사업장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간접고용근로자 또는 특수고용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감정노동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형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치유서비스를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서울형 감정노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도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감정노동수준 진단, 기초소통법, 스트레스 해소법, 지원기관 등 감정노동자 스스로 감정노동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강성·악성민원 처리절차, 치유방안 등 모든 사용자가 시행해야 하는 감정노동관련 절차와 제도를 담게 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 감정노동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감정노동종사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감정노동존중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