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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언론사 주식 보유…백지신탁제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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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언론사 주식 보유…백지신탁제 위반 논란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유했던 언론사 주식을 취임 9개월이 지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것으로 드러나 주식백지신탁제도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양근서(안산6)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 지사는 지난해 4월8일 농협은행에 A 지방지 주식 1만7천주(액면가 주당 1천원, 총액 1억7천만 원)를 백지신탁했다.

    남 지사의 주식 백지신탁은 같은 달 17일 경기도보에 공고됐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남 지사는 취임일(2014년 7월1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 1개 월 안에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며 "심사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 중순백지신탁 대상으로 통보했는데 남 지사가 뒤늦게 백지신탁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남 지사는 주식을 국회의원때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 그 결정을 이미 받았을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주식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 지사가 주식을 분실해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과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거치다가 주식 백지신탁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뒤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이며 규정을 어길 경우 2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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