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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 못한다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방안

     

    앞으로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또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투자자가 직접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 명의로 증자에 참여해서 주식을 양도 받는 방식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종목은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거래 비중, 비중 변화율, 주가하락율 등의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고 불공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받게 된다.

    또 무차입 공매도 금지나 호가제한 등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 과태료보다 엄격한 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시 일정 기간 매도 증권을 사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가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시한은 현행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된다.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기술이전 등과 관련된 공시 제출 기한의 경우 자율공시 사항을 정정공시할 경우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제출 기한을 앞당기고,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향후 당일 의무공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계약의 경우 중요 진행 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 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은 5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재금 상한이 코스피는 2억원에서 10억원, 코스닥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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