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청와대가 수사대응 방안과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29일 압수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는 문서를 확보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16~18일 작성한 이 문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파일 형태로 보관됐다.
이 문서는 두 재단과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방안이 적혀있다.
'대통령과 두 재단, 최순실씨는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라',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 등 구체적 진술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최씨가 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정황은 없다', '외부로 내용이 공개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전달하라' 등의 조언도 나온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재단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간접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포함됐다.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 휴대전화의 자료들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관여 여부와 대통령 보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