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주식 소유현황 신고 규정 위반, 동일인 지정자료 허위제출 등 3가지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지난해까지 이들 계열사에 대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는지, 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만약 허위로 공시했다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이유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검찰 고발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차명 주식 보유에 따른 허위 공시는 관련 법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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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에 앞서 신세계그룹을 조사했던 국세청은 문제를 확인하고도 세금만 추징했고 금융감독원은 경고 조치만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회장이 전현직 임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의 차명 주식 37만 9733주(830억 원 상당)를 찾아낸 뒤 이 회장에게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도 올해 5월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한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전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만 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 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 9938주 등이 이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했다.
한편 CBS는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이마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하고, 계열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했다고 특종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