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이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 7.9%를 소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900만 원 부과했다.
대명화학은 일반지주회사로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의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 7.9%를 소유했다.
대명화학은 2014년 12월 비계열회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합병하면서 엠디리테일이 소유하고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3만5451주(지분율 7.9%)를 소유했다.
공정위는 대명화학이 2016년 2월 자회사인 모다네트웍스(모다이노칩 지분 92.1% 소유)를 흡수합병해 모다이노칩의 지위를 자회사로 변경함으로써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출자구조를 3단계(지주-자-손자-100% 증손) 이내로 제한하고, 수직적 출자구조 외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자(손자)회사는 자기가 지배하는 자, 손자,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