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헌정 질서를 농락하는 제2의 최순실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는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2017년도 예산안 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 지위를 확대해 국가의 자원과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중앙정부에 맞서 지방자치를 지켜내고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헌법 정신에 역행해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악해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 세수는 내년 266억원, 2018년 533억원, 2019년부터 1139억원이 감소한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와 시민복지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빼앗긴 시민 세금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무능하고 폭력적인 박근혜 정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100만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제동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시 '3대 무상복지'도 이같은 맥락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올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교복 무상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한다"며 '무상교복' 사업 확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날에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다"며 "적어도 고교에 다니는 아이들 교복 정도는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무상교복 사업에 55억원(중학생 25억원, 고등학생 30억원)을 편성했으며, 청년배당 113억원, 후조리 지원비 36억원 등 3대 무상복지에 205억원을 배분했다.
이 시장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부러움을 받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전국에 확대하는 데 정부예산의 1.2% 5조원이면 된다"며 "결국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남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6%(일반회계 8.4%, 특별회계 17.9%) 늘어난 2조604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사회복지·의료 분야가 전년도보다 일반회계의 15% 늘어 6915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