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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학생 납치·성폭행한 남성 '징역 20년'

    과거 성범죄 실형…초범이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미부착

     

    귀가하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납치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은 1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24)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14) 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또 A 양을 흉기로 위협해 광역버스에 태운 뒤, 서울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 근처까지 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양은 버스가 남양주시의 한 정류장에 도착하자 최 씨가 먼저 내린 틈을 타 버스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본 최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최 씨는 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혔다.

    앞서 최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7년 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드러났다.

    당시 최 씨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착용을 처분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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