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기상청에서 발송한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이날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국민들에게 송출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9.12 경주지진 발생 당시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지진정보를 통보하고 진도분석을 거쳐 재난문자를 송출하면서 발송시간이 9분이나 걸리는 등 지진정보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기상청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함에 따라 규모 3.0 이상 ~ 5.0 미만의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가 전파된다.
또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에 전국에 발송하게 된다.
내년에는 발송시간이 7~25초 내외로 단축된다.
지진해일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28개 특보 발표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상청이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전용시스템'구축을 통해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게 된다.
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못받는 3G폰과 일부 4G폰 이용자에 대해서는 '안전디딤돌'앱을 내려받아 각종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평 등을 받아볼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을 기상청이 갖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안전처와 기상청간의 업무 협정서에 따라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