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배추 수급조절 강화를 위해 생산안정제와 출하안정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생산안정제는 농민과 생산자단체 간 계약을 통해 배추의 출하시기와 물량을 정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참여 물량에 대해 평년 가격의 80%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계약 물량의 50%까지 생육단계별 면적 조절이 가능하고, 출하단계에서는 출하명령 이행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출하안정제는 농민과 생산자단체 간 계약 과정에서 고정 수요처 등 판로를 사전에 확보해 출하조절 의무(계약 물량의 20%)를 이행하는 조직에 대해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배추 비축방식을 개선해, 도매시장 월 평균 반입량의 30% 수준까지 상시 비축할 방침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고랭지배추 가격 파동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8월31일부터 9월13일까지 매일 330톤의 비축용 배추를 시장에 공급한 결과 포기당 1120~158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추는 생물이기 때문에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올해처럼 기상이변으로 배추 작황이 나빠져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생산안정제와 비축물량 확보 등을 통해 적절하게 수급조절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