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술에 취해 한국인 여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미군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2사단 소속 A(22)상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21)상병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상병 등의 추행 정도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 상병 등 2명은 지난 1월 1일 오후 11시쯤 동두천시의 한 클럽에서 바 안쪽까지 넘어가 종업원 C(25·여)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클럽 사장과 직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갔지만 쫓아낸 데 앙심을 품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이들은 "인사의 뜻으로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