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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시아버지 명의까지'…양심 판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사회 일반

    '죽은 시아버지 명의까지'…양심 판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사진=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장애인주차구역 특별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주차 8255건을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기관, 병원, 대형 복합건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가 8155건(9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를 갖고 있지만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는 주차불가표지 사용자의 불법주차가 41건, 장애인주차 표지 부정사용 9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아파트·오피스텔에서의 위반사항이 34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1012건, 대형마트 867건, 병원 223건, 문화시설 178건, 시장 및 상점 71건, 장애인복지시설 29건 순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중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위·변조해 불법으로 사용한 공문서 위·변조 사범 36명을 검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들은 공문서 등의 위·변조 및 행사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실제 A(39·여)씨는 지난 7월 초 사망한 시아버지의 명의로 등록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 기존의 차량번호를 지우고 평소 이용하는 자동차 번호로 바꿔 적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B(39)씨의 경우 지난 3월 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운 장애인자동차표지에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자동차 번호를 유성펜으로 고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존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는 아세톤 등을 이용하면 번호를 지울 수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위·변조를 할 수 없도록 주차표지의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단속과 함께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스마트폰 신고 앱 '생활불편신고' 등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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