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신의 연구실적을 속이거나 표절 논문을 바탕으로 정부 연구 과제를 따냈을 경우 이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을 경우 지원받은 연구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 연구비를 유용·횡령하거나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정부출연금 전액이 환수 조치된다. 다만 연구자의 사망 등으로 결과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연구비 환수는 연구 수행기간 지급된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