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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경력단절 여성에 국민연금 '추납' 허용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약 438만명의 전업주부들도 오는 30일부터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공백기간만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추납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추납을 통해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력 단절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한 번은 낸 적이 있어야 한다.

    추납 보험료는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엔 추납 보험료가 월 18만 9493원을 넘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이 고액의 보험료을 추납해 높은 연금을 받는 걸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 가운데 6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 이상일 경우 제외시키도록 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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