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외부에 있는 특별감찰반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내 민정수석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산하로, 행정부 고위공직자‧공공기관 임원‧대통령 친족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특별감찰반은 비리 첩보를 수집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거나 배후에서 협조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검찰이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것은 최씨 관련 비위 의혹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 등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확보한 휴대전화는 사실상 '깡통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수임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계좌추적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29일과 30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