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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후 냉동실에 보관, 4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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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살해후 냉동실에 보관, 40대 징역 16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알몸 시신을 집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내 집에서 여자친구 A(33)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양문형 냉장고의 냉동실에 알몸으로 세워진 채 유기됐다가 사흘 뒤에 발견됐다.

    이씨는 시신 발견 6시간 만에 강원도 춘천의 한 민박집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여자친구를 때리고 살해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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