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함진규 의원, 구조 불이행죄 신설법안 발의

국회/정당

    함진규 의원, 구조 불이행죄 신설법안 발의

     

    새누리당 함진규(재선·경기 시흥갑) 의원은 24일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나 범죄를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8월 택시기사가 운전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택시 탑승객들은 아무런 구호 조치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나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기사가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으로 승객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각종 범죄나 위험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명존중 가치와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법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함 의원은 "프랑스 형법에는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7만5000유로(약 933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면서 "한국사회에서 구조불이행에 관한 처벌이 시작되면 국민들 사이의 사회적인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