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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국정 역사교과서…'유명무실' 정보 공개 판결

사건/사고

    D-4 국정 역사교과서…'유명무실' 정보 공개 판결

    소송 이끈 조영선 변호사 "상징성 있지만 월요일에 책 나오는데 무슨 의미 있겠나?"

    - 국론분열, 집필진 신변 위협 등
    - 정보 공개 못하겠다던 교육부
    - 정보공개청구소송 '유명무실'해져
    - 중요 사안, 신속한 판결 가능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24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영선 변호사

    ◇ 정관용> 법원이 오늘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장검토본 나오기로 한 게 28일이니까 불과 4일 앞두고 너무 뒤늦게 내려진 판결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실효가 있을지 교육부장관 상대로 이번 정보공개 소송을 낸 민변소속의 조영선 변호사 연결합니다. 조 변호사 나와계시죠?

    ◆ 조영선> 안녕하십니까?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 정관용> 언제 소송 제기하신 거예요?

    ◆ 조영선> 저희가 올해 여름 8월 2일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정관용> 왜 소송까지 가게 됐었습니까?

    ◆ 조영선> 과거에 검정교과서 과정에서도 집필 기준을 공개하기도 하고 또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도 공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갑자기 집필진과 규정까지 공개를 거부하자 이건 좀 절차적 기본권 차원에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굳이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과거에 검정교과서 집필할 당시에는 집필 기준을 먼저 다 교육부가 공개했나요?

    ◆ 조영선> 네, 다 공개하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나 표현. 이건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향으로 집필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대부분 그러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서 집필 방향을 정했고 이것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일반 전문가들, 학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집필진이 직접 집필에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집필기준을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썼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 조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집필기준을 유독 공개 못하겠다고 한 교육부의 논리는 뭐예요?

    ◆ 조영선> 당시에는 이걸 공개하는 경우에 국론분열이 생긴다랄지 또 집필진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죠.

    ◇ 정관용> 그런 이유로 공개 못한다 해서 소송까지 갔다 이거죠?

    ◆ 조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불과 4일 있으면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완성된 건 아니고 현장검토본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집필기준 공개하라는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조영선> 사실은 그건 뭐 사실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야겠죠. 이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가 바로 공개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줬다라는 거죠.

    ◇ 정관용>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했다?

    ◆ 조영선> 네. 그리고 또 판결문 내용에도 나오지만 업무수행의 투명성 또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알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명시적으로 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교육부가 또 항소할 수 있겠죠?

    ◆ 조영선> 항소할 수 있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책이 나오니.

    ◇ 정관용>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내일 집필기준이 공개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 조영선> 그렇죠.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정부에 청구소송을 설령 우리가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 기간이 1년, 2년 정도 소요되는데. 과연 2년 후에 받아보는 청구소송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정관용> 이미 책에 나오는데요, 뭐.

    ◆ 조영선> 책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나와 있던 위안부 관련된 여러 가지 외교문서나 이런 걸 공개하라고 소송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거부하고. 사실 정부가 이렇게 거부하니 정보공개청구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이기면 그때 가서 한 1년이나 2년 이따가 그때 가서 공개하면 사실상 정보의 어떤 실효성이 없는 거죠.

    ◇ 정관용> 정부행정 행위는 상당히 신속하게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하는 건 소송으로 가면 1, 2년이 걸리니까 이미 행정행위는 끝난 후다, 이거죠?

    ◆ 조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거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 조영선> 일단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만 규정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국가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그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정당성을 획득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무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즉각 답이 나오듯이 그렇게 좀 소송을 빨리 끝낼 수는 없을까요?

    ◆ 조영선> 지금 현재의 제도로는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청구소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사법부가 이러한 긴급한 사안에 있어서는 신문 기일을 단축한다거나 해서 현재 사법부 권한 내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지고 충분히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인 절차로 가다 보니까 이 건도 거의 4, 5개월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당장 4일 후에 이거 현장검토본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한말씀.

    ◆ 조영선> 내년 12월달에 보궐선거가 있고 그다음 정권이 나온다면 과연 시행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1년짜리 교과서를 위해서 이러한 많은 국가적인 혼란,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있는 것인가.

    ◇ 정관용> 맞습니다.

    ◆ 조영선> 단순하게 이제 국정고시를 철회하면 그냥 이전 교과서로 1년 더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혼란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개 여부에 관계 없이 당연히 이 부분도 중단해야 되지 않나.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변 소속의 조영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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