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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9일까지 조사 불응하면 강제수사해야"

정치 일반

    "대통령 29일까지 조사 불응하면 강제수사해야"

    민주당 이춘석 의원 "대통령은 지금 피의자. 당연히 조사 받아야"

    -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기본 해치고 헌정질서 위반
    - 헌법 위반한 것을 중점적 탄핵 사유로
    - 박 대통령 공개재판 10회 이상 해야 할 것
    - 새누리당 의원 29명은 물론, 70명 이상 탄핵 참여하도록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24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춘석 의원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실무단장)

    ◇ 정관용> 정치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어제 국민의당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실무단 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이춘석> 가장 빨리 해야 할 것이 저희가 법적검토를 끝내고 탄핵안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인 민주당의 탄핵안을 만들고 이게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탄핵안을 중심으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또 참여하는 새누리당과의 동조체계를 구축하고 또 단일화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분의 1은 가능하지만 3분의 2의 가결 정족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는 빠르면 12월 2일 국회 표결을 하겠다고 날짜를 딱 못박았잖아요. 가능합니까?

    ◆ 이춘석> 현실적으로 지금 예정된 본회의 날짜가 12월 2일, 12월 9일밖에 없기 때문에 2일이든 9일이든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촛불민심에 들어간 국민의 민심이 더 이상 대통령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사실은 저희가 탄핵안을 빨리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결정족수 확보를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숫자 확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고요.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28일 오전까지 각 당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그날 오후에 연석회의를 열어서 단일안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석> 저희는 이번 주말에 법적 검토를 다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탄핵소추안 마련에 대한 긴급토론회의를 열 겁니다. 여기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월요일 낮 12시까지는 탄핵소추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야당의 대표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정한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 정관용> 우선 탄핵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예 더불어민주당 따로 국민의당 따로 율사들 따로따로 모일 게 아니라 그냥 공동추진단 이렇게 만들면 안 되나요?

    민주당 이춘석 의원(사진=페이스북)

     

    ◆ 이춘석>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달리 안을 만들어서 서로 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헌재에 가서 소추안이 논의되는 것은 형사절차와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하는 것들이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수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춘석> 각자 만들고 합의안이 필요하다면 그 뒤에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쨌든 단일안 하나로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복수의 안으로 올라가서 따로따로 표결해도 되는 겁니까?

    ◆ 이춘석>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 3당의 표 그다음에 무소속, 우리 쪽에 가까운 무소속 표, 또 일정 부분의 새누리당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을 만들고 안이 올라가는 단계까지 단일화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상황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야 3당뿐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총대를 메고 탄핵 추진을 새누리당 내에서 주도하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새누리당도 지금 탄핵안을 뭔가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 이춘석>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검토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수한 의미에서 지금의 촛불정국에 나타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 서로 정당의 이해관계가 전혀 배제되지 않게 탄핵안이 마련되고 이게 가결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여기에 반영된다고 하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기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새누리당도 뭔가 안을 만든다고 치면 그것도 결국은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이춘석>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국회에서 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결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실제로 그게 가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주도권은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탄핵안을 사실 만들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를 다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안이 가는 게 아니라 가결된다면 소추안은 다시 국회의장께서 만든 안이 헌법재판소에 가기 때문에 2단계로 절차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거 아주 새롭게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니까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은 그 안이 그대로 헌법재판소 가는 게 아니에요?

    ◆ 이춘석> 아니, 그 의결 자체를 하니까 따로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안이 만들어질 거고 의결된 안 자체가 중심으로 가지만 그 뒤에 주도권이 국회의장께 가는 거고. 각 정당에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가결되더라도 국회의장이 그 안을 중심으로 뭔가 넣고 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 이춘석> 그 부분, 넣고 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저희는 저희 안이 단지 우리의 의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헌재에 가는 안까지를 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탄핵소추안이 그 헌재로 갈 것을 전제로 한 의결안을 만들도록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검찰이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본인들이 99% 입증할 자신 있는 것만 적었다, 뇌물죄라든지 제3자 뇌물수수 등등은 추가수사에서 나중에 추가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번 공소장은 아주 확실한 것만 적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 탄핵소추안에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형사소송 절차 식으로 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혹시라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건 일단 빼고 확실한 것만 적는다라고 치면 사실은 검찰 공소장에 있는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 한편에서는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같은 걸 적극적으로 더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석> 저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핵의 사유는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소장에 나타난 걸 중심으로 하면 단지 법률 위반에 대한 사유만 문제삼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입증해 주는 범위 내에서 헌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인트를 비율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약 70% 정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공소장에 기초한 법률위반사항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을 해치고 헌정질서를 위반한 헌법 위반에 대한 것을 중점적인 탄핵의 사유로 할 거고 거기에 첨가해서 검찰이 수사한 공소장 부분을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의 위반을 같이 변경을 하는 정도에 의미를 두고 있고. 헌법위반의 사유를 더 크게 더 중요하게 다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당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까?

    ◆ 이춘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초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당내 보고를 할 거고 이견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득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검찰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뒤에 30%고 앞의 70%는 이제 새롭게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 이춘석> 검찰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일부 헌법 위반 등에 반영되겠지만 검찰의 내용을 그대로 판박이로 박아서 저희가 탄핵사유 소추안을 만들지는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럼 간략히 오늘 청취자 분들한테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헌법 위반, 어떤 겁니까?

    ◆ 이춘석> 대통령이 선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규모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헌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지극히 사적 지위에 불과한 최순실을 공적화시켜서 국정농단을 하고 이런 행위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뭘 샀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하거든요.

    ◇ 정관용> 그 자체가 헌법위반이다?

    ◆ 이춘석> 그렇죠.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어떻게 대통령이 지금 파괴하고 있는지, 헌법을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적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29일까지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언반구 반응이 없거든요. 일각에서는 체포해서 수사도 가능하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이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석>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야 하는지.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임하겠다 해 놓고 또 자신한테 불리해지니까 또 말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고 가야 할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은 현재 지금 법적지위로 따지자 보면 피의자입니다. 사실은 내가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신분이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지도 못할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저는 고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29일까지 출석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29일까지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는 강제수사의 방법을 검찰이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강제수사, 검찰이 해야 한다?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최장 6개월, 이것도 사실은 그냥 권고사항이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춘석>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법률적 판단만 받았거든요. 그럴 때 공개재판을 7번을 해서 6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이 범죄 사실들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사실심리를 형사절차와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개재판을 10번 이상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63일이 걸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더 많이 걸릴 거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게 심판정족수가 7명인데 7명이 한계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적어도 헌법재판소장이 1월달까지 못 마치더라도 사실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

    그래서 그 시점대로 빨리하고 빨리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헌재도 우리 국민적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한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예전보다 한 한 달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하면 3개월 정도까지는 마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 정관용> 그렇게 하게 되면 3월 중순 이후가 된다.

    ◆ 이춘석> 네, 그 정도면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몇 명 찬성한다고 생각하세요? 40명 넘는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혹시 직접 만나고 계신가요, 새누리당 의원을?

    ◆ 이춘석>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일부 다른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29명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29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50명, 60명, 70명 등,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의 결정도 쉬워지고 우리 국민적 요구를 우리 정치인의 집단인 국회가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정족수에 한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게 50명, 60명 되리라고 보세요?

    ◆ 이춘석> 저는 지금 국민이 들고 있는 촛불의 민심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확히 직시한다고 하면 저는 상당 부분이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고 가결에 찬성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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