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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상가 무상임대 논란…'공익 vs 특혜'

사회 일반

    서울시 지하철상가 무상임대 논란…'공익 vs 특혜'

    • 2016-11-28 07:45

    市 투자기관 시설 무상사용…임대료 연간 3억원 규모"투자기관 적자경영 심화 우려" vs "공익사업 지원 지속해야"

     

    서울시가 사회·복지사업을 명분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지하철 상가 등을 무상사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시설을 사용하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국민의당·중구1)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투자기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규모는 연간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투자기관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양공사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시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총 5곳이다.

    이들 투자기관의 설립·운영 관련 조례에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런 조례가 없다.

    시는 이런 조례를 근거로 투자기관 재산인 12개 상가·사무실에 연간 3억 1천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운영하는 지하철 상가가 9곳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3곳은 농수산식품공사 내 검사소다.

    지하철 시청역(1호선) 상가 3호와 공덕역(5호선) 상가에는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장이 입주해 있다. 이곳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한다.

    교대역(3호선)과 답십리역(5호선), 이수역(7호선) 상가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공간이 들어섰다.

    을지로입구역(2호선)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재활용하고 대여해주는 '녹색장난감 도서관'이, 숭실대입구역(7호선) 상가에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창업카페'가 입주했다.

    서울시가 양 공사 시설을 무상이용하면서 절감한 임대료는 연간 2억 3천만원 규모로 공사는 추정했다.

    농수산식품공사 소유 공간에도 서울시는 농수산물검사소 등을 운영하면서 연간 7천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아끼고 있다.

    투자기관들은 서울시의 기관 재산 무상사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공사·공단이 적자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대료 한 푼이 아쉽다는 얘기다.

    메트로는 "어떤 경우에 무상사용을 할 것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도철은 "적자해소·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익상가도 최소 수준의 임대료라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산공사도 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시설관리공단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무상사용은 조례에 의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에 사용하는 만큼 조례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무상사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시 전체 자산의 합리적인 사용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도 시는 "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의 무상사용은 최소화하고 공사 재산은 공사 수익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광역시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지만, 대부분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작년 부산·인천교통공사, 대구·대전도시철도공사 등 4곳이 '재산의 무상사용' 관련 조항을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에서 삭제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투자기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 무상사용 조항은 특혜시비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투자기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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