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을 언론에 배부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기도 교육청이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의 현장검토분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교과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국정교과서에 조목조목 대해 반박했다.
역사교육위는 국정교과서에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사관'을 반영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성장과 독재를 함께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안보위기-수출주도의 경제 개발 체제-유신체제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서술 구조가 독재의 불가피성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사의 경우 집필진 대부분이 비전공자에 의해 집필 도 비전문적인 점, 단원에 따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나열되거나 생략돼 있는 등 교과 재구성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들어 국정교과서를 비판했다.
역사교육위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역사인식을 통제하고 획일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비민주적 행태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행위"라며 "국정교과서가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역사 국정교과서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자료를 통해 "역사 국정교과서는 이미 의도와 진행 방식 자체가 반헌법적, 비교육적인 정당성을 잃은 정책으로 검토와 여론수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교과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시기, 혼용 방안을 검토할 때가 아니라 즉각적인 중단 및 폐기를 선언하는 것만이 국민과 역사와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더 이상 부당하고 부패한 정치권력에 의해 민주주의와 교육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24일 세종시에서 총회를 갖고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협조에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