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들이 딜러사에게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계열 금융사 이용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들이 딜러사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국내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차량물량 배정이나 딜러권 회수 등의 권한을 가지고 차량 판매물량 할당, 서비스센터와 전시장 등에 대한 투자 종용, 자사 계열 금융사 이용 강요,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판매할 수 없는 딜러 사업권 제한 등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8~1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15~18일 BMW코리아, 22~2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법인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수입차 3사에 대한 이같은 조사는 수입차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9월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부 차원에서 제재할 것을 요구하며 수입차업체들을 공정위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