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고 분변이 묻은 항생제 검출 달걀 단속 모습 (사진= 수원지검 제공)
항생제 검출 계란과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등 불량 식품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온 유명 사설 기숙학원 급식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신유철 검사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도내 기숙학원 집단급식소 위생실태 점검 결과 14개 급식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급식소 관련자 1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5개 급식소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양평의 A 기숙학원의 경우 학원 인근에 위치한 양계장으로부터 깨지거나 계분이 묻은 항생제 검출 달걀을 구입, 기숙학원 학생들에게 조리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에 보관된 달걀 및 양계장에 보관된 달걀 수거 검사 결과 식용 달걀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0.047~0.2㎎/㎏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의 B 기숙학원은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냉장 닭고기 5㎏을 다른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으며, 광주의 C 기숙학원은 유통기한이 7개월 지난 식재료 등을 다수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 적발된 기숙학원 집단급식소 대부분이 중국산 김치, 수입산 고기 등을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기숙학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월 200만원의 학원비를 받으면서도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그동안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다"며 "특히 단속과정에서 집단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더라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 할 수 없어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