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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낳은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

사회 일반

    둘째 낳은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

    인사처 "일·가정 양립위해 셋째에서 둘째로 확대"

     

    근무경력으로 인정받는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승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경력 기간에는 셋째 아이 이상의 육아휴직기간(3년)만 포함됐지만 둘째 아이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낸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과장급 역량평가의 적절성을 검증받도록 인사처의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는 부처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되 부처 역량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하위직급(7〜9급)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6〜12개월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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