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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핵심증인 '배째라'식 불출석, 청문회 파행예고

국회/정당

    '최순실 게이트' 핵심증인 '배째라'식 불출석, 청문회 파행예고

    최순실‧장시호 등 건강 이유 불출석사유서 제출…우병우‧정유라, 출석요구서 전달 안 돼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사진=자료사진)

     

    7일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최순실씨 등 핵심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조직적인 국정조사 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청문회 증언대에 세울 방법이 사실상 없어 7일 청문회가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최씨의 언니 순득씨, 순득씨의 딸인 장시호씨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인 박원오 씨도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속 중인 최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순득씨와 박씨 등은 건강 문제를 불출석 이유로 꼽았다.

    야권은 "국정조사를 무력화해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해놓고 국정조사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처구니없다"며 "국정을 문란케 하고 헌정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마저 거부하겠다니 민심에 대한 농단이고 국회에 대한 농단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문제는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과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등이 다른 핵심 증인들 역시 불출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우병우 전 수석과 김장자씨, 정유라씨,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은 주소지에 부재 등의 이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출석요구서 미전달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증인들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은 5일 "12월 7일, 청문회 당일에 최순실씨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 하겠다"며 이들의 국조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3~14일로 예정된 3~4차 청문회에 이들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들이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국조특위는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에 나설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일반적인 '불출석 등의 죄'와는 다르게 '국회모욕의 죄'를 적용한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경우 벌금형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들이 이런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강제로 불러낼 방법은 없어 7일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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