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살해 현장에 설치된 추모 분향소. 연합뉴스전남경찰청이 지난 26일 순천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해 30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충분한 증거와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위는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경찰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공개 결정 시,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등 정보를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 등으로 미뤄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