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썰전' 전원책 '탄핵반대 명단공개' 표창원 강력 비판

방송

    '썰전' 전원책 '탄핵반대 명단공개' 표창원 강력 비판

    "민주주의 근본 해쳐"…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90% 이상" 예상

    8일 방송된 JTBC '썰전' (사진='썰전' 캡처)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탄핵에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양심의 자유'와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8일 방송된 JTBC 리뷰토크쇼 '썰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전 변호사는 표 의원이 탄핵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분류해 공개한 것을 두고 "제가 보기에 이건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친 사건"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동안 잘하다 굉장히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의원들을 (탄핵) 찬성, 반대, 주저로 공개해서 압박하고 있다. 민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의결권, 대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개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의 틀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걸 나무라면서 탄핵하자는 표창원 의원이 가장 기본원칙을 깨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시민 작가는 탄핵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이며,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표 의원의 명단공개 행위는 의결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유 작가는 "언론은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해도 되고 동료 의원이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투표소에서 (개인 신상이) 아무것도 안 드러나는데 어떻게 의결권 침해가 되나"라며 "(표 의원 행동 때문에 의원들이) 압박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8일 방송된 JTBC '썰전' (사진='썰전' 캡처)

     

    이날 '썰전'에서는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전 변호사와 유 작가 모두 가결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전 변호사는 "가결될 가능성이 거의 90%"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결 이후 정국에 대한 전망은 판이했다.

    전 변호사는 "탄핵안 가결 시 야당은 새누리 덫에 걸렸다.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적어도 5개월은 간다. 4월 말 특검수사 종료를 기다린 뒤 헌법재판소가 최종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해 특검수사 결과가 필요한 탄핵사유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르면 5월 초, 늦으면 9월로 본다. 대선은 빠르면 7월 초 늦으면 11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성향분석도 해야 되고 일단 헌재소장이 없다. 헌재소장을 황 총리가 임명하면 야당이 인정할까. 행정수반 입장에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나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작가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게 뭐 어떻냐. 어차피 형식적인 지위일 뿐"이라며 자신만의 '가결 이후 시나리오'를 내놨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 심리하며, 촛불집회 중심은 헌재로 이동하고 탄핵 인용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유 작가는 "헌재는 (탄핵 여부를) 그렇게 오래 끌지 않을 거라고 본다. 만약 12월 9일에 부결되면 시민들이 뿔나서 여의도로 가겠죠. 야당도 욕을 먹겠지만 민심 표적은 새누리당이 될 것"이라며 "그 다음부터는 진짜 위가 꽉 막힌 압력밥솥처럼 되어 가는데 제도적으로 김을 뺄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1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 그 후 탄핵안을 또 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변호사는 "만약 부결이 되면 어떤 사태가 있을 거라고 보나. 문자 그대로 시민의 분노는 정치권 전체로 향하게 된다. 민주당이 해피한 게 아니다. 새누리당만 걸개그림에 달걀 맞고 찢겨지는 게 아니다"라며 "반란표는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야당에서도 나올 수 있다. 3~5표 미만으로 부결되면 야당에도 돌멩이 날아간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