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출석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현기환(57·구속)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연녀의 전세자금을 자신이 알고 지내던 건축 시행사 대표에게 대납시킨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해당 사업가가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모 건축 시행사 대표인 S(57) 씨는 지난 2013년 1월 1억 원의 돈을 현 전 수석의 내연녀인 C 여인에게 건넸다.
당시 이 돈은 C 씨가 머물던 오피스텔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개입한 증거를 잡고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동창 스폰서 논란을 빚은 김형준(46·구속)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생에게 내연녀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를 내도록 한 수법과 유사하다.
현 전 수석은 정무수석에서 물러난 뒤 수개 월 동안 S씨 측으로부터 차와 운전기사를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내연녀를 통해 S 씨로부터 받은 이 돈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S 씨의 업체가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실제, 토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2011년 이후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4년 간 표류하던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의 새로운 시행사로 S 씨의 업체가 선정됐다.
이후 새로운 S 씨의 업체는 지난해 금융권으로부터 254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성공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S 씨 업체의 뒤를 봐준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 씨는 현 전 수석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씨로부터 45억 원을 빌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