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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미약품 주식 정보 유출'…17명 기소

    (사진=자료사진)

     

    한미약품의 악재성 주식 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한미사이언스 직원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서봉규 단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두 45명을 적발하고 그 중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씨(48) 등 17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황 씨를 포함해 법무팀 직원 김모(31) 씨와 박모(30)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2)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11명을 약식 기소했다.

    2차 정보수령자 25명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9월말 지인들에게 한미약품의 수출계약 체결 및 계약 파기 등의 내부 정보를 전달해 주식을 사고 팔아 모두 3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내부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약 3500만원을 챙기고 약 4억 9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김 씨 등 한미사이언스 직원들도 한미약품의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동료 직원들에게 공시 전에 미리 유출해 4700만원을 챙기고 72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2) 씨는 황씨에게서 정보를 전달받아 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3억 4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신저, 전화 등 여러 경로로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한미약품에 대한 긴급 수사를 의뢰받아 한미약품과 한미 사이언스 등 모두 1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주식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지만 불법 공매도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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