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이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된 대출계약 철회권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 것이다.
만약 14일 이내에 대출을 철회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은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캐피탈사의 리스나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계약 철회 의사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임대차조사 수수료를, 카드론의 경우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는 상위 20개 대부업체는 리드코프, 미즈사랑, 산와대부, 원캐싱, 아프로파이낸셜, 웰컴크레디라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