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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유승민 비대위' 거부…새누리 분당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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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 '유승민 비대위' 거부…새누리 분당의 길로

    "당을 풍비박산낼 것" vs "신당 창당 후 친박당 왕따 시킬 것"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친박계의 '비대위원장 사수'로 진로가 막힌 비박계가 '집단 탈당'의 배수진을 쳤다.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를 두 축으로 하는 비박계는 19일 비대위원장 후보로 유 의원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범(凡)친박 정우택 원내대표로선 "비주류의 합의‧추천을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공을 넘겨받은 셈이지만, "유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비주류의 총의가 거부당할 경우 탈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20일 예정된 의원총회가 분당(分黨)의 최후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 親朴 ‘유승민 비대위’ 끝내 거부

    정우택 원내대표는 '유승민 비대위'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의 조건에 대해 ▲당내 갈등 소지자 배제 ▲쇄신과 변화를 이끌 인물 등을 꼽았다. 전자는 유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 맞다"면서도 "김 전 대표와 유 의원의 의견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역시 두 사람이 합의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비박계가 유 의원을 전권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장고에 들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비박계가 전권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데, 이를 받으면 주류 쪽은 '내 목을 내놓으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게 될 것"이라며 "풍비박산을 택할 것인지, 분당을 택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박계의 총의는 사실상 유 의원을 비대위원장 추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귀결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전 대표의 측근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주류의 대표 비대위원장으로 유 의원을 권장하는 통일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를 포함해 비박계 의원 15명이 모인 자리였다. 오후에는 김 전 대표를 비롯해 정병국 이군현 의원 등 중진들이 다시 모였다.

    이후 유 의원이 정병국 의원과 만나 비대위원장 추대 건을 논의했고, 정 의원이 유 의원의 수락 의사를 김 전 대표에게 전달하면서 비박계의 총의가 모였다.

    비박계는 '유승민 비대위원장 추대'를 정 원내대표가 묵살하거나,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친박 비대위원장'을 고집할 경우 그 이후부터 탈당하는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탈당' 의사를 먼저 밝힌 김 전 대표와 '유보' 입장의 유 의원 간 의견일치가 안됐었지만, 비대위원장 추대를 계기로 탈당 동력이 확대됐다.

    유 의원은 탈당 문제에 대해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있으면 그때 결심을 말하겠다. 의원들과 그런(탈당) 가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결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非朴, "20명 이상 탈당해 새누리 식물정당 만들 것"

    비박계의 압박 카드는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명 이상의 동반 탈당 카드다. 여야 간 국회 교섭 과정에 개입하고, 더 나아가 개헌 추진의 캐스팅보트를 쥐겠다는 구상이다.

    20명 이상이 탈당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누리당 주도의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국회법 57조의 2에 규정된 '안건조정위원회' 조항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을 지정할 수 있게 했는데,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원내 1당이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게 돼 안건조정위원장 자리도 야당이 차지한다.

    비박계 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합의하면 개별 상임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28명 이상이 탈당하면 새누리당의 동의 없는 개헌안 처리도 가능해진다. 현재 새누리당을 제외한 의석수는 172석이다. 여기에 비박계 탈당 의원 28명을 합하면 개헌 의결정족수 200명이 채워진다.

    비박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탈당해 원내교섭단체를 만든 뒤 새누리당을 '친박당'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탈당을 방조하면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왕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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