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경우 최대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올렸다.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감경 영역 6개월 이하 △기본 영역 4개월~10개월 △가중 영역 6개월~1년 2개월이던 형량 범위를 △감경 영역 8개월 이하 △기본 영역 4개월~1년 △가중 영역 8개월~2년으로 상향했다.
범죄 이용 목적을 갖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할 경우에는 과거 △감경 영역 8개월 이하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10개월~2년 6개월을 각각 권고했으나 수정안은 △감경 영역 10개월 이하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4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에서 특별조정된 가중 영역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특별조정된 가중 영역은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상한 형량의 1/2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한다. 최고 4년에 1/2을 가중하면 총 6년이 되지만, 법정형 상한인 5년까지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법정형의 상향,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한 감경인자 및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 사유인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경우 형량을 깎아주도록 했지만, 조직적 범행일 때만 단순 가담을 감형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대포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후속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를 가중 요인으로 삼는 방안을 추가로 심의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