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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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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요구

    징계 의결 해당 외교관에 통보 후 3일 내 징계위 개최…내주 열릴 듯

    한국인 외교관이 현지 소녀를 성추행하는 모습이 칠레 TV 카메라에 찍혔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칠레에서 미성년 현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에 대해, 외교부가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칠레로부터 해당 외교관을 소환해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21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외교관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해당 외교관에게 통지한 뒤 3일 내 징계위를 개최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위는 절차에 따라 다음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중징계 의결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

    또 해당 외교관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징계 절차와 별도로 해당 외교관을 직위 해제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외교관은 이날까지 감사관실의 1차적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칠레 현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방송된 성추행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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