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의 봉급이 3.5% 인상된다. 또 5급까지 성과연봉제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3.5%, 사병 봉급도 9.6% 인상된다.
병장의 경우 올해 월 19만 7,100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21만 6,000원을 받게 된다.
또한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2만원 인상된다.다만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돼 일반직 5급 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 외무, 군무원 5급까지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성과연봉제는 지난 1999년 3급 국장급 이상까지로 해서 도입됐으며 2005년 4급 과장급까지 확대됐었다.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돼 둘째 자녀의 경우 월 2만원에서 6만으로 오르고 셋째 이후 자녀는 모두 10만원을 받게 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는 고속단정 단속요원의 함정수당이 월 3만에서 7만원↑↑으로 오르는 등 위험직무수행에 따른 수당도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