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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시티 의혹 관련 배덕광 의원 압수수색

법조

    검찰, 엘시티 의혹 관련 배덕광 의원 압수수색

    부산 정·관계로 수사 확대될 전망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새누리당 배덕광(해운대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배 의원의 서울 자택과 부산 해운대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66)씨로부터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비자금 사용처와 배 의원 주변 인물의 계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해운대구청장을 3연임했다.

    검찰은 이 기간 엘시티 사업이 시작됐고, 인허가 등 특혜성 행정절차가 진행된 점에서 배 의원이 엘시티 측에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애초 5만10㎡였던 엘시티 부지가 6만5천여㎡로 늘었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 일부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점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부산지역 정계로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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