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진=자료사진)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내년에는 일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부제를 실시하고, 내후년부터 민간부문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8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내년에 1단계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수도권 630여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또 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과 공공건설 공사장에서는 조업단축이 시행된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이와함께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과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후년인 2018년 이후에는 차량 2부제 실시 등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조건은 일단 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다음날에도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 예보가 있을 경우를 말한다.
환경부는 매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당일 미세먼지 농도와 다음날 예보 현황을 검토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동으로 비상저감협의회를 열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조기해제나 재발령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년 초 협의회 구성과 사전시행 준비를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