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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해질 불경기…정부 '저소득층 보호막' 재정비

경제정책

    혹독해질 불경기…정부 '저소득층 보호막' 재정비

    [2017 경제정책] 생계급여 기준 인상하고 노년층·영세업자 지원 강화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새해 들어 한층 더 혹독해질 불경기 한파를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들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각종 지원을 확대하도록 복지제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1·2분위 계층의 소득이 각각 5.9%, 0.9%씩 감소했고, 소득5분위 배율도 증가세를 나타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는 국제기준 등을 참고해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다음해 7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2015년 28%, 2016년 29%에 이어 내년에는 30%로 1%p 상향조정되면서 기준 중위소득도 1.7%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원이었던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역시 5.2% 인상된 134만원으로 오르고, 이와 별도로 주거급여 역시 월 11만 6천원으로 3천원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맞이할 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년 빈곤의 시대를 맞아 노인 가구 지원책도 강화한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빈곤율은 39.1%, 65세 이상 빈곤율은 46.9%에 달하고, 특히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은 67.1%까지 치솟아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빈곤율(14%)에 비해 5배 가까이 높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이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는커녕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악한 조건을 감수하고 일하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노년층(55~79세) 취업률은 52.4%로 2005년(46.7%)보다 5.7%p 오른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53.8%에 달하고, 28.9%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인 일자리사업 활동비를 2만원 인상해 월 22만원으로 늘리고, 공익적 성격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저소득층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기초연금수급자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음해 3월까지 관련 사업을 개편해 괜찮은 노년층 일거리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른바 '흙수저' 청년들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민간기부금 재원을 활용해서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인 성적우수자 가운데 대학 추천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원금의 30% 및 이자 전액 면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 고용질서 확립의 기본이 될 최저임금 감독의 경우 상반기 집중 홍보·계도 후 하반기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만성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과중한 업무가 지적됐던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한 근로감독 강화 방안을 통해 최근 이랜드 임금 체불 사건이나 맥도날드 알바노조 결성 등을 통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시 수준을 높이고, 편의점·요식업 등은 경쟁업체별 감독결과는 지표로 공개할 방침이다.

    불경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오는 8월 마련된다.

    이미 상권 내몰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8월까지 관련 전용프로그램을 도입해 신규영업장을 물색하거나 컨설팅·재창업 등 종합 지원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인·건물주가 자율협약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율상권조합이 주도해 상권을 개발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환경·영업시설 정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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