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세대 8백만명에게 은퇴전에 한차례 이상 노후준비를 위한 진단과 상담, 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과 여가 등 비재무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이 노후 4苦(빈곤, 질병, 무위, 고독)를 예방하고, 미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1차(‘16~‘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에 제정·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인력 및 정보시스템과 지역기반의 관련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서비스 공급여건을 확충하고, 노후준비 관련 각종 정책들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강화에 초점을 뒀다.
특히 베이비부머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해 이들이 본격 은퇴하기 이전에 최소 1회 이상의 노후준비 진단·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년조정과 중고령층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믿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정책수단 구축 ▲노후준비서비스의 내적·외적 여건 확충 및 강화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 확산 등이 있다.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로는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마련 ▲여가활동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