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청약할 때는 2순위 신청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3 부동산 대책의 핵심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등 조정지역 37곳에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통장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따로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