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제2의 구의역 막는다…'스크린도어·철로' 작업 원청에 안전 책임

경제정책

    제2의 구의역 막는다…'스크린도어·철로' 작업 원청에 안전 책임

     

    지난해 5월 일너난 '서울 구의역 사망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하청업체 노동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원청업체에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산재 발생 위험 장소'에 기존 20곳에 더해 '철도차량이나 양중기(크레인) 등에 의한 충돌·협착(狹窄) 위험이 있는 장소'가 추가됐다.

    이로써 하청업체 노동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철로 등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이나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업체인 지하철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이 산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앞서 구의역 사망사고 당시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가 안전 책임을 직접 지지 않아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19)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수리하려다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이미 노동부는 원청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장소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노동부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규칙부터 개정해 위 사고에서 확인된 위험장소부터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회에서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먼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공표 제도도 개선되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메탄올 연쇄 실명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요청 시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물질 대조가 가능한 '총칭명'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동부 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조치사항을 공표하거나 관계부처에 통보할 때 제조·수입업체가 해당 명칭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기존에는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상품명이 아닌 다른 상품명으로 양도·제공할 경우 사업주, 근로자 등이 유해성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물질목록과도 대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상품명이 아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총칭명은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고유명칭을 대체한 명칭으로, 명명법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또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 명칭 등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