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 현장에 답이 있다' 자치단체장 초청 타운홀미팅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참석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동역점정책인 '근로자이사'가 국내 처음으로 탄생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다.
박 시장은 5일 오전 9시 시장집무실에서 서울연구원 배준식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을 서울연구원 근로자이사로 임명했다.
배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로 임기는 3년(2017.1.1.~2019.12.31.)이다.
근로자이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정원 100명 이상인 13개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서울시가 근로자이사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의결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OECD 28개국 중 18개국에서 도입,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연구원에서는 근로자이사로 동료 직원 30명의 추천을 받은 배준식, 김선웅 2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며, 지난해 12월12일 진행된 직원투표 결과 53.4%(125명)의 지지를 받은 배준식 후보가 1위, 김선웅 후보는 109명의 지지를 받아 2위를 기록했다. 투표율은 80.4%(291명 중 234명 참여)였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배준식, 김선웅 2명을 서울시에 근로자이사 후보로 추천했고, 직원투표에서 1위를 한 배준식 후보가 최종적으로 근로자이사로 결정했다.
한편, 의무도입기관 13개사 가운데 서울연구원과 양공사 통합을 추진 중인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사는 이달 중 근로자이사 임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고, 소통의 단절과 갈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핵심정책”이라며 “새로운 노사간 협치시스템의 실현으로 더 편리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